법원 판결문 등본 발급방법 | 전자소송 홈페이지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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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PASS·카카오)으로 본인 확인 -
사건검색
상단 메뉴 → 사건검색 → 사건번호·당사자명 입력 후 조회 -
문서열람·신청
조회된 판결문 클릭 → ‘증명서(등본) 신청’ 버튼 선택 -
수수료 결제
전자납부(신용카드·계좌이체)로 발급 수수료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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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완료 후 즉시 PDF 저장 또는 프린트
- 발급 수수료: 1부당 1,000원(전자문서 기준)
- 발급 범위: 판결선고 후 공시송달 완료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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