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 신고 절차 | 영상 삭제 요청까지 한 번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신고 절차 | 영상 삭제 요청까지 한 번에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고 영상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신고 절차와 영상 삭제 요청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불법 촬영물 유포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촬영물 확인: 유포된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은 불법입니다.
  2. 온라인 신고: [불법촬영물 유포 신고센터](https://www.iap.go.kr) 또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서 신고를 접수합니다.
  3. 영상 URL 제출: 유포된 영상의 URL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 때,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4. 신고 접수 후 처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 및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삭제 처리합니다.
  5. 추가 조치: 영상 삭제 후, 해당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상 삭제 요청 절차:

  • 삭제 요청 사이트: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에서 ‘영상 삭제 요청’ 메뉴를 통해 신고합니다.
  • 법적 근거 제출: 불법 촬영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문 등
  • 사이트 관리자와 협의: 사이트 관리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합니다.
  • 소셜미디어 및 웹사이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해당 플랫폼의 신고 절차를 통해 영상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익명성 보장: 신고자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 증거 확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포된 영상의 스크린샷을 찍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지원: 경찰과 협력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되며, 피해자에게 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 불법 촬영물 유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신고와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