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2024년 세법 개정 사항이 2025년 연말정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나이 제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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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별 인적공제조건 상세 더보기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인 자녀나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때 가능하며, 위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더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및 나이제한 기준 확인하기
인적공제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요건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거나,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예: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은 이 1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은 해당 연도 중에 해당 나이에 하루라도 해당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2024년 귀속) 기준으로 만 20세는 2004년생까지, 만 60세는 1964년생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과 중복 적용 여부 보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보다 공제율은 낮지만 합산될 경우 절세 효과가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로우대 공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또한 장애인 공제는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하며, 이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병에 의해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를 부양할 경우 연 100만 원을 공제해 주며 부녀자 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2025년 변경된 인적공제 유의사항 신청하기
최근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최근 개정을 통해 대상 연령과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자녀에 대한 공제 혜택도 강화되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가져가는 것이 세율 구간을 낮추는 데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와 연동되어 계산해야 하므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대표적인 추징 사례이므로 사전에 가족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공제 금액 |
|---|---|---|---|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50만 원 |
| 배우자 | 제한 없음 |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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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보기
Q1.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부모님의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만 20세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작년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되나요?
사망하신 연도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중에 돌아가셨다면 2025년에 진행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다면 별도 서류 없이 확인 가능하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5. 외국인 배우자도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하나요?
네,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적에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