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대상자 조건 | 1기분 기준 상세 설명
재산세 1기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선박·항공기를 실제 소유한 개인·법인입니다.
구분 | 과세대상 | 연간 세액 기준 | 납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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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 주택 | 연간 세액 20만 원 이하 | 7월 16일~7월 31일 (일시납부) |
주택분 | 주택 | 연간 세액 20만 원 초과 | 7월 16일~7월 31일 (1기분 납부) |
건축물·선박·항공기 | 주택 외 자산 | 모두 | 7월 16일~7월 31일 (일시납부) |
- 납세의무자: 6월 1일 기준 실제 소유자
- 납부 방법: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웹·모바일, 자동이체
-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부과
- 신규 취득·양도 시 등기·잔금일 확인 필수
주의사항: 분할납부 대상 여부는 반드시 고지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납부 기한 내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