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세 계산법과 신고 방법 | 증여세와 차이점
2025년 상속 재산세 계산법과 신고 절차, 기본 공제 및 누진세율 적용 방식을 정리하고, 증여세와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 안내합니다.
- 과세표준 산정:
- 상속재산가액 합계 – 부채·장례비용 공제 = 과세가액
- 과세가액 – 배우자 공제·기본공제(5억 원) – 인적공제 = 최종 과세표준
- 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구간:
-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6,000만 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5억6,000만 원)
- 신고 기한 및 방법: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과세 시점 | 사망일 기준 | 증여일 기준 |
기본공제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6천만 원 + 인적공제 |
세율 | 10~50% 누진 | 10~50% 누진 |
신고 기한 | 6개월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 |
주의: 상속세는 사망일,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공제 항목과 신고 기한이 다르니 반드시 구분하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