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신고 방법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사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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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ECRM)
1) 전용 페이지(ecrm.police.go.kr) 접속
2) ‘사기’ 유형 선택 → 진정서·진술서 작성
3) 채팅·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
우편·팩스 신고
– 진정서(고소장),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경찰서 방문
– 온라인 접수 후 담당수사관 요청 시 방문
– 신분증·계좌이체 내역·메신저 대화 등 원본 자료 지참 -
전화 상담
– 경찰청 민원상담 ☎182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1566-1188 (보이스피싱 등)
- 진정서 작성 요령: 피해 발생 일자·경위·금액 명확히 기재
- 증빙자료: 입금내역, 채팅 캡처, 사이트·계좌 정보 포함
- 담당수사관 지정: 접수 후 14일 내 지정 안 될 시 경찰서 방문 권장
주의사항: 온라인 신고 후 반드시 ‘접수 완료 확인번호’를 저장하고, 추가 자료 요청 시 즉시 대응해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