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신고 방법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사용법 총정리

인터넷 사기 신고 방법 |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사용법 총정리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신고 절차사이버범죄 신고센터(ECRM) 온라인 접수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진정서 작성부터 증빙자료 제출, 경찰서 방문까지 단계별로 정리하여 빠르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전 준비사항과 주의점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하세요.


  1. 온라인 신고 (ECRM)
    1) 전용 페이지(ecrm.police.go.kr) 접속
    2) ‘사기’ 유형 선택 → 진정서·진술서 작성
    3) 채팅·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2. 우편·팩스 신고
    – 진정서(고소장), 피해진술서, 신분증 사본, 증빙자료 우편 또는 팩스 제출
  3. 경찰서 방문
    – 온라인 접수 후 담당수사관 요청 시 방문
    – 신분증·계좌이체 내역·메신저 대화 등 원본 자료 지참
  4. 전화 상담
    – 경찰청 민원상담 ☎182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1566-1188 (보이스피싱 등)
  • 진정서 작성 요령: 피해 발생 일자·경위·금액 명확히 기재
  • 증빙자료: 입금내역, 채팅 캡처, 사이트·계좌 정보 포함
  • 담당수사관 지정: 접수 후 14일 내 지정 안 될 시 경찰서 방문 권장

주의사항: 온라인 신고 후 반드시 ‘접수 완료 확인번호’를 저장하고, 추가 자료 요청 시 즉시 대응해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