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요령 | 112 전화 외에도 가능한 방법은?

아동학대 신고 요령 | 112 전화 외에도 가능한 방법은?

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112 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e아동포털 등 다양한 경로를 알아두면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요령과 함께 112 긴급전화 외에도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아동포털, 스마트폰 앱, 문자·이메일 신고 등 모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대상, 절차,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신고 가능한 주요 경로

  • 112 긴급전화: 즉각적인 경찰 출동 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24시간 상담·신고 접수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별 지정 기관 방문·전화 신고
  • e아동포털: 온라인 신고 시스템 (https://echild.or.kr)
  • 스마트폰 앱: ‘아동권리보장원’ 앱 설치 후 신고
  • 문자·이메일: 지역 기관 이메일 또는 112 문자 신고(‘112+주소+내용’) 가능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1. 피해 아동 이름·나이
  2. 위치 및 주소
  3. 신고 사유 및 구체적 상황
  4. 신고자 연락처(익명 가능)

주의: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신고 후 추가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