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요령 | 112 전화 외에도 가능한 방법은?
아동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112 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e아동포털 등 다양한 경로를 알아두면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요령과 함께 112 긴급전화 외에도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아동포털, 스마트폰 앱, 문자·이메일 신고 등 모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대상, 절차,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신고 가능한 주요 경로
- 112 긴급전화: 즉각적인 경찰 출동 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24시간 상담·신고 접수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별 지정 기관 방문·전화 신고
- e아동포털: 온라인 신고 시스템 (https://echild.or.kr)
- 스마트폰 앱: ‘아동권리보장원’ 앱 설치 후 신고
- 문자·이메일: 지역 기관 이메일 또는 112 문자 신고(‘112+주소+내용’) 가능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 피해 아동 이름·나이
- 위치 및 주소
- 신고 사유 및 구체적 상황
- 신고자 연락처(익명 가능)
주의: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신고 후 추가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