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차량 신고 방법 | 블랙박스 증거 제출 조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량은 경찰청 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ecrm.police.go.kr) → ‘교통사고·법규위반’ 선택
- 오프라인 신고: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112) 신고
- 문서·우편: 진정서 작성 후 증빙자료 첨부 우편 제출 가능
증거 조건 | 필수 요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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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화질 | HD 이상, 해상도 720p↑ | 번호판 식별 가능 |
녹화 시간 | 사건 전후 30초 이상 | 사고 순간과 맥락 포함 |
위치 정보 | GPS 태그 또는 도로명 표시 | 정확한 신고 지점 확인 |
제출 시 파일 형식은 MP4·AVI 등 표준 포맷 권장하며, 파일 용량이 클 경우 USB·외장하드에 담아 방문 제출하세요.
주의사항: 개인 간 직접 합의나 SNS 공개는 증거 효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경찰 채널을 통해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하세요.